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구합20169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4. 피고에게 경북 예천군 B 답 1,987㎡, C 답 2,433㎡, D 전 383㎡ 합계 면적 4,80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동식물관련시설(축사) 3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신청은 그 대상사업의 규모 및 내용, 그로 인한 환경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한다

) 제11조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데 할당이 불가하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 미확보,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계획 미비와 도면 미반영, 노면수 처리계획 부재 및 배수 구조물 미비, 용수 및 오폐수 처리계획 미비, 진출입도로의 교행가능 공간 미비 등‘의 사유(이하 ’이 사건 부결사유‘라 한다)로 이 사건 신청을 부결 처리하였다.

3) 사업부지 진출입을 위한 교행 공간 미확보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돈사 신축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피해방지대책 및 민원해소방안이 미비하다. 다. 한편 E, F 및 G(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관련 신청인’이라 한다

)은 2018. 7. 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별지 도면 토지(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