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7.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경북 예천군 C리 각 토지에 동식물 관련시설(축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하고, 신청 대상 각 부지를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 매수인 토지 용도지역 신청 내용 B D 답 2,043㎡, E 답 1,722㎡ 생산관리지역 - 건축 연면적 합계 1,092㎡ 규모 돈사 1동(주건축물 1동) 신축 - 가축 사육두수 : 526두 - 예측 오염물질 배출량 : 2,683kg A F 답 836㎡, G 답 2,355㎡, H 전 770㎡, I 답 1,693㎡, J 전 215㎡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건축 연면적 합계 2,084.5㎡ 규모 돈사 4동(주건축물 3동, 부속건축물 1동) 신축 - 가축 사육두수 : 914두 - 예측 오염물질 배출량 : 4,661kg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2.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각 신청은 그 대상사업의 규모 및 내용, 그로 인한 환경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K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K수계법‘이라 한다
) 제11조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데 할당이 불가하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 미확보,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계획 미비와 도면 미반영, 노면수 처리계획 부재 및 배수 구조물 미비, 용수 및 오폐수 처리계획 미비, 진출입도로의 교행가능 공간 미비 등‘의 사유 이하 ’이 사건 부결사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