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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4 2020구단10756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몽골(Mongolia)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8. 6. 1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오다가 2019. 8. 22. 피고에게 C대학원대학교 D학과 석사과정 진학을 이유로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② 피고는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자격변경 요건 미충족 등(자격변경에 부합하는 재정능력 미비, 허위의 재정능력 서류 제출)’을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므로 유학(D-2)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는 1년간의 등록금 및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재정능력 입증서류의 제출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는 본국에 있는 부모의 지원을 받아 등록금 및 체재비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재정능력이 충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융거래내역 제출 후 2,000만 원을 사촌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 재정능력이 미비하다

거나 허위 재정능력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정능력 미비, 허위의 재정능력 서류 제출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 단

가.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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