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77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8,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2,183㎡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8. D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E 과수원 2,43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2,183/2,433(600평) 지분을 대금 2억 3,1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800만 원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한 다음 2016. 9. 2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D로부터 계약금 2,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6. 1. 26. 서귀포시 E 과수원 250㎡(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와 C 과수원 2,183㎡(이하 ‘C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 컨테이너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16. 3. 18. 피고에게 토지의 매도를 요청하자 피고는 D를 설득하여 이 사건 종전 계약을 해제해 주면 원고와의 계약 체결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종전 계약을 해제하는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3. 21. D와 이 사건 종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1.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C 과수원 2,433㎡’를 대금 2억 5,08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1,880만 원은 2016. 9.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C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쟁 토지도 매수하였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