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사건 숙박계약 및 급식계약과 관련하여, 위 각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선급금 중 채무불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5685호, 서울고등법원2019나2002498호, 대법원 2019다279153호).” 제1심판결 4쪽 9행부터 11행까지의 “[인정 근거]” 부분에 “을 제32, 3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숙박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11. 1.부터 숙박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숙박시설은 2014년 이후 사용되지 않다가 C 개최를 앞두고 재개장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숙박계약에 따른 숙박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공사, 시설 설치 등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비록 2017. 11. 1.부터 2018. 1. 18.까지의 예정 숙박인원이 1일당 15명, 19명 또는 36명으로 많은 수는 아니었으나, 원고의 공사 지연, 시설 미비와 하자,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숙박계약에 따른 숙박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및 E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숙박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사업기간(2017. 11. 1.부터 2018. 4. 30.까지) 중 2018. 1. 21.부터 2018. 3. 31.까지 예정 숙박인원의 일부만 원고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