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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9 2015가단102103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35,65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인 피고 B,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23.부터 2014. 10. 22.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4.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2. 10.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그 후 피고 C는 2013. 7. 25. 소외 D의 위 공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중 2013. 1.경 650,000원을 들여 보일러를 교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일러교체비용’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원고의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2015. 2. 11.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은 2014. 10. 22.이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뜻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동임차인 중 1인인 피고 B가 위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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