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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24 2019가단523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8.경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23.부터 2019. 3. 22.까지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중 65,000,000원은 종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원고가 2017. 3. 22.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 1개월여 전에 전화로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22.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바가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21. 3. 22.까지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 1개월여 전에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는 것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은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계약해지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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