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222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8.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부터 2016. 11.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7.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7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만료일은 2018. 11. 1.로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2020. 11. 1.까지 갱신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