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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50741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 12. 16.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1억 원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8. 2. 26. 부터 2020. 2.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1억 원 중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청구금액인 7천만 원을 공제한 1,0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8. 2.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20.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2. 25.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아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명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관련 규정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기간 만료시에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9653호, 2009. 5. 8. 일부 개정)의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 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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