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 12. 16.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1억 원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8. 2. 26. 부터 2020. 2.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1억 원 중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청구금액인 7천만 원을 공제한 1,0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8. 2.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20.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2. 25.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아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명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관련 규정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기간 만료시에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9653호, 2009. 5. 8. 일부 개정)의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 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