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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4 2015가합190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3.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C와의 사이에 남양주시 D, 같은 시 E의 지상 F아파트 106동 1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2억 2,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1. 6. 30.부터 2013. 6.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에게 2011. 5. 23. 계약금 2,000만 원을, 2011. 6. 30. 잔금 2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1. 6. 30.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기 무렵 특별히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종기 이후에도 계속 임차하다가 2015. 2. 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결정을 받은 후, 2015. 3.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013. 6. 30.부터 2015. 6. 29.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하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듯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늦어도 2015. 3. 16.에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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