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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2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8. 02:35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정문에서 후문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문 경비실로 찾아와 항의하던 중 그곳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수리비 1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단기를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및 G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F 등에게 “대한민국 폴리스가 쪽팔리네 공권력이 쪽팔리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F의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및 G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단기 사진, 동영상캡쳐,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태양 등 범행 내용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재물손괴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장기간의 병간호 등으로 육체적, 심리적 피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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