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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8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2.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주차관리실 앞에서 이유 없이 주차 관리 직원 E가 근무하고 있는 주차관리실 창문틀을 맥주병으로 내려치고, D호텔 정문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 E가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들어 올려 부러뜨림으로써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12.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56세)로부터 주차 차단기를 손괴한 이유를 질문받자, 갑자기 위 H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이 개새끼야, 이 좆같은 놈들이 나한테 덤비고 지랄이야. 이런 것 달고 다니면 다 경찰이냐 니들 경찰은 세금을 얼마나 내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오른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피해자 경장 I(26세)로부터 팔을 잡혀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무슨 참견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검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주차 차단기), 피해자 I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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