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0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차단기를 손과 발로 내리쳐 40~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2:1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위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받기 위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런 씨발새끼들,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1대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물손괴 영상 캡처)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재물손괴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폭력 벌금형 전과 다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해 경찰관의 다리를 차고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