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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72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6. 21:20경 동생의 차를 타고 양주시 B아파트 2단지 출입문 앞길에 이르러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127만 원 상당의 출입문 차단기를 양손으로 꺾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D지구대 근무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는 뭐하는 새끼냐, 경찰이면 다냐 이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E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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