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4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5. 0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0세, 남)이 운행하던 E K5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본네트를 치고 그 위에 엎드려 본네트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긁히게 하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03:00경 양천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임의동행 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하라'고 하자 '너희들 깡패 안잡고 뭐하냐, 한번 붙어보자'며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찰관 상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수사/ 피해차량 확인/ 피의자 범행모습확인 -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범행모습 확인- 재물손괴,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1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