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9. 05. 선고 2014두37368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52201 (2014.04.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603(2012.11.08)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에서 벗어난 점, 주식을 다시 양수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서야 원고로부터 주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두373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522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