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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7 2012구단11020
고엽제후유증의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2. 4. 26.부터 1973. 2.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8.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4. 피고에게 군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의 후유의증 중의 하나인 중추신경장애(전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7. 원고에게「MRI상 특이소견이 없고, 병력상 기도폐쇄 후 발생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이후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제3호, 제5조 제2항, 제4항, 제6항에 따르면, 1964. 7. 18.부터 1973. 3.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ㆍ퇴직한 사람이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질병이 ①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③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④ 그 밖에 임상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보게 되고, 중추신경장애는 고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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