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2. 4. 입대하여 1970. 9. 19.부터 1971. 9.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딸,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00. 11. 21. 피고에게 ‘말초신경염’, ‘당뇨합병증’ 및 ‘지루성 피부염’ 등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1. 1. 19. 부산보훈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당뇨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결정을(다만, 당뇨성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기준미달 판정이 내려졌다), 말초신경염 등에 대하여는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당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하던 구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 1. 26. 법률 제6647호로 개정됨으로써 위 질병 또한 고엽제후유증에 포함되었고, 망인과 같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이미 등록된 사람도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다.
망인은 피고에 대해 2001. 3. 26. 위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4. 16. ‘말초신경염’ 및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재검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1. 4. 19. 당뇨병에 관한 장애등급에 대해 기존과 같은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 9. 한국보훈병원의 재검진 결과에 따라 말초신경염 등의 고엽제후유증 등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01. 6. 10.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시체검안서’ 중 ‘사인’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란에는 ‘당뇨ㆍ만성췌장염으로 수술 후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A은 2015. 8. 21.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