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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배상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절도죄의 피해자 중 F과 합의하고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당 심에서 절도죄의 피해자 중 O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친척이 운영하는 병원의 운전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편취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를 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이상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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