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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노225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콜 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거 남자친구인 K에게 속아 중국에 입국한 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했던 공범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 5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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