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6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 및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죄의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각 범행은 업무 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재판 도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2 면 6 행 각 ‘ 피해자 ’를 ‘ 피해자 J’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