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노828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