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797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증 제 3, 4, 6 내지 10호의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각 사기죄의 편취 액 합계가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편취 금원이 회수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