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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노44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4,800만 원에 이른다.

절도죄의 피해자 Q, U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절도죄의 피해자 N, Z, AB과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절도죄의 피해자 L, AC, P, AK, AH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한 사기죄의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14회에 이르며,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횟수도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5명과 합의하지 못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당 심에서 일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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