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224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대 46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ㄴ, ㅍ, ㅎ, ㄱ1, ㅂ1, ㅅ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대 46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ㄴ, ㅍ, ㅎ, ㄱ1, ㅂ1, ㅅ1,...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