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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224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대 46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ㄴ, ㅍ, ㅎ, ㄱ1, ㅂ1, ㅅ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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