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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2.14 2012가단17657 (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ㅂ1, ㅅ1, ㅇ1, ㅈ, ㅊ, ㅋ, ㅌ, ㅍ, ㅎ,...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1) 소외 D는 1915. 5. 25. 합병 전 전남 보성군 E(이하 ‘E’라고만 한다

) F 대 340㎡{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ㅂ1, ㅅ1, ㅇ1,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ㅁ1, ㅂ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 그것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았다. 2) 원고는 1969년경 배우자인 망 G(1986. 1. 27. 사망)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주택 1동을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그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1) 피고 B은 1994.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법률 제4586호로 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외 H, I, J의 ‘피고 B이 1985. 3. 19.경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2) 피고 B은 2000. 6.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00. 6. 28. 피고 C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토지는 2012. 1. 13. K 대 274㎡에 합병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일부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한 1968년경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8. 12. 31. 위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D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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