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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04 2013가단7291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 A에게, 전남 고흥군 O 대 1,598㎡ 중

가. 피고 C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96. 6. 22. 전남 고흥군 O 대 1,59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 B은 1984. 12. 27. 위 P 대 66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녹동단위노동업협동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토지로 원고들이 전전양수하였다). 나.

1968년경 이후부터 늦어도 1993년 5월 이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에, 피고 C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건물 40㎡[이하 ‘이 사건 (가)건물 이라 한다]을, 피고 G는 별지 도면 표시 ㅂ, ㅅ, ㅇ, ㅈ, ㅊ, ㄹ2,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나)건물 이라 한다]을, Q은 별지 도면 표시 ㅊ, ㅋ, ㅌ, ㅍ, ㄴ2, ㄷ2, ㄹ2,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6㎡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다)건물 이라 한다]을, 피고 E는 별지 도면 표시 ㅍ, ㅎ, ㄱ1, ㄴ1, ㄱ2, ㄴ2,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29㎡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라)건물 이라 한다]을, 피고 F은 별지 도면 표시 ㄴ1, ㅍ1, ㅎ1, ㄱ2, ㄴ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53㎡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마)건물’ 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제2부동산 지상에 피고 F은 별지 도면 표시 ㄴ1, ㄷ1, ㄹ1, ㅁ1, ㅂ1, ㅅ1, ㅌ1, ㅋ1, ㅍ1, ㄴ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8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바)건물’ 이라 한다]을 축조하거나 제3자로부터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다.

다. Q은 이후 사망하였고, 망 Q의 자녀들인 피고 H, I, J, D, K, L이 Q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상속지분 각 1/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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