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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16 2014가단2106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전남 진도군 J 잡종지 30,938㎡ 중, 1 피고 A은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어촌어항법 제35조에 의한 어항관리청으로서 국가어항인 M의 일부로서 어항시설을 이루는 ① 전남 진도군 J 잡종지 30,93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② K 잡종지 1,99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③ L 잡종지 1,316㎡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구조물 건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피고 점유 부분 소유 및 점유 공작물 토지 1 A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3.5㎡ 컨테이너 이 사건 제1토지 2 B 별지 2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6.5㎡ 경량철골조 제빙시설 이 사건 제1토지 3 C 별지 2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6.6㎡ 경량철골조 건물 이 사건 제1토지 4 D 별지 2 도면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0㎡ 경량철골조 건물 이 사건 제1토지 5 E 별지 2 도면 표시 ㄱ1, ㄴ1, ㄷ1, ㄹ1, ㄱ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2.5㎡ 컨테이너 이 사건 제1토지 6 F 별지 3 도면 표시 ㅁ1, ㅂ1, ㅅ1, ㅇ1, ㅁ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2㎡ 및 같은 도면 표시 ㅈ1, ㅊ1, ㅋ1, ㅌ1, ㅍ1, ㅎ1, ㅈ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31.5㎡ 컨테이너 및 경량철골조 건물 이 사건 제2토지 7 G 별지 3 도면 표시 ㄱ2, ㄴ2, ㄷ2, ㄹ2, ㄱ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18㎡ 컨테이너 이 사건 제2토지 8 H 별지 3 도면 표시 ㅁ2, ㅂ2, ㅅ2, ㅇ2, ㅁ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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