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1/7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전남 장성군 C 대 407㎡ 중 별지 도면 표시 ㅍ,ㅌ,ㅋ...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전남 장성군 C 대 407㎡, D 전 476㎡, E 전 6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망 F은 1979년경 원고 토지에 인접한 G 대 195㎡ 및 H 전 2,79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8. 10. 27.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F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분은 1/7이다.
나. 피고 토지 지상의 건물이 원고 토지 중 전남 장성군 C 대 407㎡ 중 별지 도면 표시 ㅍ,ㅌ,ㅋ,ㅊ,ㅈ,ㅇ,ㅅ,ㄴ1,ㄱ1,ㅎ,ㅍ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 D 전 476㎡ 중 별지 도면 표시 ㅂ1,ㅎ,ㄱ1,ㅇ1,ㅅ1,ㅂ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 E 전 63㎡ 중 별지 도면 표시 ㅅ1,ㅇ1,ㅅ2,ㅂ2,ㅁ2,ㅅ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 및 ㄱ2,ㄷ2,ㄴ2,ㄱ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이하 ‘침범부분’이라 한다)만큼 침범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유자로서 소유물반환 및 방해제거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자신의 상속분인 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토지의 침범부분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철거하고 침범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상속분이 1/6 지분임을 전제로 1/6 지분에 관하여 위 철거 및 인도를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상속분이 1/6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침범부분 철거시 피해가 큰 반면 침범부분이 원고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