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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3가단262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5506/2634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506/26345 지분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839/26345 지분의 각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공유관계에 있던 토지를 실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현황에 맞도록 소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3. 5.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4,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839/26345 지분을 이전하고,

2.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5506/26345 지분을 이전하고,

3. 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당시 작성된 합의문에 첨부된 것으로 수기로 대략의 모양을 기재한 도면이다

(갑4). 표시 ‘ㄱ’ 부분 137㎡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위 도면 표시 ‘ㄴ’ 부분 3,103㎡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분할한다.

나. 위 분할과 관련하여 경계측량비용은 위 면적 대비 비율로 양 당사자가 분담한다.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C에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 농기계 및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로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

5. 양 당사자는 등기이전절차에 최대한 협조하며, 각 등기이전이 완료된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바로 취하한다.

위 약정 제3의 가.

항의 취지에 따라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를 나눌 경우, 위 ‘ㄱ’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ㅅ1, ㅂ1, ㅁ1,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7㎡에 해당하고, ‘ㄴ’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ㄱ, ㅁ1, ㅂ1, ㅅ1,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03㎡에 해당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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