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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5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 03:0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100,000원), 맥주 5병(25,000원), 과일안주(30,000원) 등 155,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고, 노래방비 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현금이 없다며 신고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편취하고,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중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값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해 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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