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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6 2013고정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3. 05:00경 후배인 B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킹덤) 2병 등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여종업원(아가씨) 2명의 봉사료 20만 원 및 노래방비 3만 원 등 합계 23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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