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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8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1:20경부터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L’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M이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술값을 계산하라고 종용하여 다툼이 벌어지자 112 신고센터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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