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7. 17.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32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4병과 안주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2. 2012. 7. 25.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50세)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한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양주 3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3. 2012. 8. 10. 00:30경부터 03:30경까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44세)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4. 2012. 8. 23. 01:40경부터 04:30경까지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63세)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봉사료 등 합계 4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5. 2012. 11. 14. 02:0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45세)이 운영하는 Q 단란주점에서 일행 2명과 같이 들어가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양주 4병과 안주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6. 2012. 4. 3. 04:50경부터 07:10경까지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여,43세)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