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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771]

1. 사기

가. 2015. 5. 7. 사기 피고인은 2015. 5. 7. 00: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D 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나. 2015. 5. 18.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19:5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3,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의 일시경 위 D 단란주점 앞 횡단보도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이 술값을 지불하라며 피고인을 붙잡자 달아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3980] 피고인은 2015. 6. 21. 12: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6068] 피고인은 2015. 9. 10. 22: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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