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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02: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의정부시 B노래장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였다.

이에 피고인은 스카치셋트(양주, 맥주, 안주 등 포함) 1개 180,000원, 노래방비 40,000원, TC 80,000원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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