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1183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2008.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2. 21. 서울회생법원2011하단13569, 2011하면1356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1. 13. 파산선고를 받고 2012. 1. 28. 확정되었으며, 2012. 6. 26. 면책결정을 받고 2012. 7. 18. 확정되었다.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판결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로써 면책확인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