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결국 청구취지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면책확인을 구할 이유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ㆍ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면책확인청구는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그 이의사유가 될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시점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로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