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차전66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5. 원고는 피고에게 4,887,02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12.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24483, 2008하면2448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12. 1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8. 12. 31.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