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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27 2016가단817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가단1644호 사건에서 2000. 5. 18.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0. 6. 15.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6. 11. 22. 파산신청을 하여 2007. 9.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이 2007. 10. 13. 확정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2006하면10322 면책, 2006하단9840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 목록에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가단1644호에 기한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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