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904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의 파산면책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하고 있고, 그 채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3가소49796 판결의 소송물에 해당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면책확인을 구하는 채무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로써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