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1 2017가단614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소의 일부 각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ㆍ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면책확인청구 부분은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