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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3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해외영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 해외영업부 홈쇼핑 팀장이자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E으로부터, 같은 회사 해외영업부 부장(아시아담당 팀장)이자 역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F이 성폭력 범행으로 의심될 수 있는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과 함께 그 사건에 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전달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1.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커피숍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G, 상무 H에게 "F이가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사본을 보여주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 마포사무실에서, 회사 내 다른 임직원들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해시 I에 있는 위 회사 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상무 H에게 피해자에 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사본 각 1부씩을 모사전송기로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회사 마포사무실에서, 회사 내 다른 임직원들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영혁신팀 부장인 J에게 “이게 항소장이다. F 부장이 전에 해외출장에서 어떤 여자가 싫다고 하는데 성추행 비슷하게 해서 재판 계류 중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을 통하여 수습기간 중인 F이 이전 직장에 근무하면서 해외출장 중 여자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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