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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62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D에게 한 말은 피해자 C, I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D과 피해자 C의 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말이 다른 곳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6. 13.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민사소송에서 패소는 하였으나, 이자가 삼천만 원씩 지출되는 경제적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C는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그 이자만 삼천만 원씩 나가야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8.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캠핑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남편에게 섹스파트너 얘기를 꺼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남편 G가 주변에 피해자와 이혼을 원한다고 말하고 다닌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섹스파트너 이야기는 H가 한 게 아니고 C가 먼저 꺼낸 이야기다.”, “G는 와이프 빚을 대신 갚게 생겨서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C가 사기꾼이라는 건 이미 판결로도 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8.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캠핑장’에서, D에게"C의 엄마 피해자 I 는 전과자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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