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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545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2013. 10. 초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2. 18. 불상지에서 C( 여, 64세 )에게 전화를 하여 “D 이 LH 공사에서 3억 3천만 원을 받아 평택에 집을 구입하였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LH 공사에서 3억 3천만 원을 받아 평택에 집을 구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경 성남시 E 아파트 101 동 앞 분수대 부근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위원장이 LH 공사로부터 수억의 돈을 받아 집을 샀다.

증거가 있다.

위원장이 아닌데도 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다” 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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