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66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는 2014. 7. 2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전시장 401호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H 서울지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중도피생활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들이 출입하는 사무실 외관 유리벽과 출입문에 'G은 6년간 이중도피생활 그만두라, 실거주지에 맞게 주소를 옮겨라, 애들을 데려가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14. 2. 12.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H 대구 본사로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가 간통을 하는 등 여자관계가 복잡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 '간통을 한 자',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였다', ' 회사가 피해자를 서울지사로 도피시켰다' 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탄원서를 인사총무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2. 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내 여직원과 부정이 의심될 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내 여직원과 부정이 의심이 되니 철저히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인사총무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4. 2.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인사총무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4. 3.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인사총무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14. 3. 14. 대구 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 대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