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9. 08:30경 성남시 중원구 C주식회사 사장실에서 직원인 D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 E에 대하여 “E 차장이 회사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 그러니 그에 대한 증거를 잡아 오겠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2.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직원인 D, F,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E와 일을 하면서 의견 충돌이나 발주시 회사 선정에 안 좋은 회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그래서 증거를 잡아오겠다고 했다, E가 남편과 짜고 C에서 받을 돈을 빼돌렸다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급해서 처리한다든지 부자재를 주문을 실제 주문보다 많게 받아 돈을 빼돌리지 않았겠나 의심이 간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성남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거래처인 (주)H 대표이사 I, (주)J 영업사원 K, (주)L 관리과장 M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E가 레시피를 빼내서 똑같은 회사를 차리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퇴사되었으며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회사의 협력업체를 통해 회사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퇴사를 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