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예명 E)의 법정구속으로 인하여 동업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피해자에 의해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앙심을 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경기 지역 총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E에게 돈 떼인 것 없느냐, 이번에 E을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엮인 것이 있으면 함께 가자”라고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8.경 사이에 광주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I와 F의 운영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자 갑자기 “그런 놈의 새끼 다 사기꾼 같은 새끼들이다”라고 수회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4.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F의 사내감사로 재직하였던 J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자 갑자기 “E 그 새끼 사기꾼 같은 새끼, 그 새끼 사기전과 5범이다”라고 수회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6. 새벽 광주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K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관하여"사기꾼은 사기꾼이지.
씹할
놈. 사기꾼이니까 전과가 씹할 놈 사기꾼 전과 6범이나 있잖아"라고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G에게 D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I, J, K은 D와 가까운 사이이므로 피고인이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