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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50673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케이엔피하우징(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피고에 대한 사업비지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사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케이엔피하우징(위탁자 및 수익자), 피고(수탁자), 대한송유관공사(시공사1, 공동 제3순위 우선수익자), 화산건설(시공사2, 공동 제3순위 우선수익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제1, 2순위 우선수익자)는 아래와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용역계약 체결 등) ① 수탁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② 용역계약의 상대방은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위탁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제15조(분양업무의 수행 등) ① 수탁자는 분양광고, 분양계약 등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단, 위탁자, 시공사,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른 사무처리비용 조달의무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다.

제37조(신탁계약의 특약 및 변경)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을 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2조(업무분담) ① 위탁자, 수탁자, 시공사, 제1, 2순위 우선수익자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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