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1,205,336,081원 및 그 중 16,289,085원에 대하여는 2018. 10. 24.부터, 184...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A 아파트 9개동 61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피고 C 등과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신탁계약 및 분양계약의 체결 피고 B은 수탁자로서, E은 위탁자로서, 피고 C은 시공사 및 2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 주식회사 F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2011. 12. 6.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갑 제8호증 첨부,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서(갑 제8호증 첨부) E(이하 “위탁자”라 한다), 피고 B(이하 “수탁자”라 한다),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F, 2순위 우선수익자 피고 C(이하 “우선수익자”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신탁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조달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금조달의 책임은 위탁자 또는 별도 합의로 지정되는...